TELECOM SQUARE

Wi-Ho!biz 모바일 통신기기 렌탈 서비스(데일리 플랜) 이용 기본규약

제1조【용어의 정의】

본규약에서, 다음의 용어는 이하의 의미를 가집니다..

  1. 본서비스: 당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기기 렌탈 서비스 중 데일리 플랜
  2. 계약자등: 본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등 및 본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개인 및 법인등
  3. 데일리 플랜: 계약의 최소 단위가 1일인 서비스
  4. 먼슬리 플랜: 계약의 최소 단위가 1개월인 서비스
  5. 타이머형 과금방식: 통신등의 요금에 관해서, 모바일 통신기기등에 내장된 타이머가 표시하는 통화시간에 근거해서 요금을 계산하는 서비스 방식
  6. 명세형 과금방식: 통신등의 요금에 관해서, 통신회사의 통화・통신명세에 근거해서 요금을 계산하는 서비스 방식
  7. 모바일 통신기기등: 본서비스를 구성하는 통신기기 단말 (SIM, 각종 단말) 및 그 부대기기
  8. 계약자 보유 기기등: 계약자등이 보유하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9. 안심보상: 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분실・도난・파손에 대해, 규정된 범위에서 당사가 보상하는 제도
  10. 개별규약: 본규약과 별도로, 당사에서 안내하는 특정 사항에 관한 새로운 규약, 규정 및 주의사항
  11. 마이 페이지: 당사가 운영・관리하는 웹 신청 시스템 중, 계약자등이 본인의 의사로 회원등록하고, 독자의 ID・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이용하는 계약자등의 전용 페이지
  12. 마이 페이지 회원: 마이 페이지 회원 규약에 동의하고 소정의 방법에 의해 회원 등록을 한 계약자등
  13. 당사: 주식회사 텔레콤스퀘어
  14. 법인등: 계약자등 중에, 당사가 청구서에 의한 은행송금 대금지불(이하 「청구서 지불」이라고 합니다.)을 인정한 법인 혹은 각종 단체등
  15. 개인: 전기14. 이외의 계약자등
  16. 통신등: 통화 및 데이터 통신
  17. 이용요금등: 제6조【신청의 캔슬 및 캔슬요금】에 정한 캔슬요금 및 제 11조【이용요금 및 그외 부담 비용】에 정한 이용요금 및 그외 부담하는 비용
  18. 쿠폰: 당사가 승락한 여행회사 발행의 여행권

제2조【본규약에 관하여】

  1. 본규약은, 데일리 플랜을 이용할 경우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슬리 플랜의 기본 조건은, 별도 규정하는 「Wi-Ho!biz 모바일 통신기기 렌탈 서비스 (먼슬리 플랜) 이용 기본규약」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개별규약은 본규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본규약과 개별규약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개별규약, 본규약의 순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계약자등은 본규약 및 개별규약을 승락하고, 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예고 없이 본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등은 변경후의 규약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이용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 또는 본 서비스상에서 공표하는 것으로 하며, 공표 시에 지정한 개정 일부터 변경 후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본 서비스 및 본 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본규약은 일본어로 작성된 것으로, 본규약의 번역판과 일본어판에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방침】

당사는, 계약자등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사의 프라이버시 폴리시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약자등은 이를 승락하고 본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

  1. 계약자등은, 본서비스의 신청 혹은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수령시에 당사의 요구에 따라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휴대전화 부정이용 방지법에 규정하는 렌탈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등은 동법에 규정하는 계약자등의 공적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5조【신청】

  1. 렌탈 계약은, 계약자등이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당사가 해당 신청의 내용을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계약자등에게 신청에 관한 승락을 통지하는 방법을 통해 성립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정한 통지를, 이메일 및 서면등의, 당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3. 계약자등의 사정에 의해 제1항의 신청 승락 확인이 지연되어도, 렌탈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이하의 사람은 본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후견인, 피보좌인, 피보조인(법정 대리인의 승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WiFi 라우터 정액제 플랜은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등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회사, 수납대행 회사, 금융기관등에 의해, 이용정지처분등에 처해져 있는 사람
    3. 과거에 이용요금등의 지불을 태만하게 한 경우가 있는 사람
    4. 과거에 범죄행위 혹은 범죄에 관련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5.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및 그외 이것에 준하는 사람 및 이런 활동을 멈춘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개인으로 60일을 초과하는 렌탈 기간을 희망하는 사람
    7. 그외, 당사가 본서비스 신청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5.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기종은, 당사에서 결정합니다.
  6. 개인 신청의 경우, 동일한 계약자등이 동시에 6대 이상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당사는 계약자등에 대하여, 계약 내용(대수, 기간등)에 따라 보증금 혹은 신용카드의 디포짓(이하 「보증금등」이라고 합니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계약자등은 신청 후 지불 방법을 신용카드 지불에서 쿠폰 지불로 변경하거나 쿠폰 지불에서 신용카드 지불로 변경할 경우, 혹은 지정한 캠페인 코드 및 법인 특약을 변경 혹은 신규 적용할 경우, 계약이 성립한 신청을 캔슬하고,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다시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신청의 캔슬 및 캔슬 요금】

  1.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자등이 당사에 대하여 렌탈 계약의 캔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렌탈 계약은 캔슬된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정한 캔슬의 의사 표시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1. 계약자등 본인이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캔슬 수속을 하는 방법
    2. 계약자등이 이메일, 전화 혹은 그외의 방법으로 당사에 연락하여 캔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3. 제1항의 캔슬 의사 표시가,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수령 예정일의 2일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는 캔슬 요금으로 1대 당 1,000엔(소비세 별도)을 청구합니다.
  4. 계약자등이 신청시에 공항등에서의 수령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당일에 공항등에 내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자등이 캔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항과 동일한 캔슬 요금을 청구합니다.
  5. 계약자등이 이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자등이 해당 렌탈 계약을 캔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당사가 운영하는 카운터에서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
    2. 계약자등이 배송처를 지정한 경우, 수령 예정일 당일이 된 시점

제7조【신청 내용의 변경】

  1. 배송처, 도항처, 도항기간등, 신청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등은 신속하게 당사에 계약내용 변경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계약자등이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이용하여 반납 예정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의 사실을 가지고 전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1항에 정한 의사 표시가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수령 예정일 3일전 18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변경 수속을 행합니다. 단,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재고등의 상황에 따라 해당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제1항에 정한 의사 표시가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수령 예정일 3일전 18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변경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납일, 반납 방법, 반납 장소의 변경은,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수령 예정일의 3일전 18시 이후에도 해당 변경 수속을 접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마이 페이지 회원 혹은 법인등이 제 1항에 정한 의사 표시를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수령 예정일의 전날 15시 이전에 행한 경우, 당사는 해당 변경 수속을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재고등의 상황에 따라 해당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8조【계약 단위・계약 기간】

  1. 계약 단위는 1일로 하고, 일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계약 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고, 렌탈 요금등 1일 단위로 과금되는 요금 항목의 개시일, 종료일은, 계약 개시일, 계약 종료일과 같은 것으로 합니다.
  3. 해외용 상품의 계약 개시일은, 계약자등이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공항등에서 수령한 날, 혹은 택배에 의한 상품 도착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국내용 상품의 계약 개시일은, 계약자등이 공항등에서 수령한 날, 혹은 택배에 의한 상품 도착일 당일로 합니다. 상품 도착일이란, 계약자등이 신청시에 지정한 일자로 합니다.
  4. 해외용 상품의 계약 종료일은, 계약자등이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공항에서 직접 반납한 날, 혹은 택배 발송일의 전날로 합니다. 단, 귀국일 당일에 택배로 발송한 경우에는, 귀국일을 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국내용 상품의 계약 종료일은, 계약자등이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공항등에서 직접 반납한 날, 혹은 택배 발송일 당일로 합니다. 택배 발송일이란, 택배 사업자가 계약자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수령한 일자로 합니다.
  5. 계약자등이 안심보상을 신청하고 이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자등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안심보상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해제】

  1. 계약자등의 행위가 이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신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자등의 금지 사항】에 규정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계약자등이, 반납 예정일 이후 7일을 경과해도, 연락 없이 본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우
    4. 계약자등이, 이용요금등의 지불 의무를 태만하게 한 경우
    5. 계약자등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그외,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계약자등이 신청시에 제시한 신용카드 번호로, 계약자등의 승락을 얻지 않고 이용요금등을 결제하고, 계약자등은 이것을 승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지불 방법】

  1. 지불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하의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1. 신용카드 지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2. 청구서 지불: 매월 월말에 마감하고, 반납월의 익월 말일에 당사 은행구좌에 지불하는 방법
  2. 개인 이용의 경우, 신용카드 지불만 가능합니다.
  3. 계약자등이 동석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를 행할 경우, 당사는 계약자등의 승락을 얻지 않고, 계약자등이 신청시에 제시한 지불정보를 이용해서 이용요금등을 결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등은 이용내역서 혹은 이용내역서겸영수증을 수령하고 이용요금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해 주세요.
  4. 이용요금등을 계약자등이 신청시에 제시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지불이 확인되지 않고, 제5 조【신청】 제7항의 신용카드 보증금등이 있는 경우, 당사는 계약자등의 승락을 얻지 않고, 보증금등에서 정산하고, 계약자등은 이를 승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이용요금 및 그외 부담 비용】

  1. 본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당사 홈페이지 및 신청서등에 별도로 정합니다.
  2. 이하 각호의 경우, 계약자등은 전항에 정한 이용요금 이외에 이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 청구서 지불의 경우, 계약자등과 당사간의 송금에 관련된 비용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보증금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자등과 당사간의 송금에 관련된 비용
    3.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분실・도난・파손한 경우, 당사 규정의 변상대금(「안심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4. 계약자등의 사정에 의해 당사 규정의 지불기일보다 지불이 지연된 경우, 완제시까지의 청구액에 대한 연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 계약자등이 컬렉트 콜을 수신한 경우, 통상의 이용요금과는 별도로 당사가 전화회사로부터 청구받는 통신등의 비용 및 해당 통신요금등의 30%에 상당하는 사무 수수료
  3. 이하 각호의 경우, 계약자등은 제1항에 정한 이용요금 외에, 이하의 비용에 대응하는 이용요금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1. 제9조【해제】에 정한 계약의 해제 후에 계약자등이 렌탈 단말을 사용한 경우 사용된 통신등의 비용
    2.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사용된 통신등의 비용 (제21조【통신기기등의 분실・도난・파손시】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회선이 정지될 때까지 부정 이용된 경우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3. 신청시에 신고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이용한 경우, 그 통신등의 비용
    4.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키 록을 잊거나, 혹은 소프트웨어의 자동갱신이 행해지거나 등의 이유로, 계약자등이 인지하지 않은 동안 이루어진 통신등의 비용
    5. 계약자등이 상정하지 않은 수신에 의해, 모바일 통신기기등이 사용된 경우의 통신등의 비용
    6.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전화회의등의 복수자간 통화에 사용한 경우, 그 복수 회선에 걸리는 통신등의 비용
  4. 타이머형 과금방식에서, 콜링 카드, 신용카드 통화, 프리 다이얼, 컬렉트 콜 및 프리페이드 카드등을 통해 사용한 경우, 계약자등은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사용한 시간에 걸리는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2조【과금방식에 관한 정산시의 주의 사항】

  1. 타이머형 과금방식의 경우, 계약자등은 이하의 사항을 승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요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통화・통신시간등은, 반납시에 당사 스탭과 계약자등이 확인후 확정합니다.
    2. 반납 방법으로 공항 카운터의 반납 복스 혹은 택배를 선택한 경우, 당사는 전항의 확인이,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당사 도착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계약자등에게, 통화・통신명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타이머형 과금방식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분실등 예기치 않은 사고등으로 인해 타이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형 과금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명세형 과금방식은, 청구에 2-3 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자등은, 신청에 관해서 발생하는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승계하거나 혹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계약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계약자등의 금지 사항】

계약자등은, 이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법죄행위 혹은 범죄에 관련될 소지가 있는 행위
  2. 미풍양속 혹은 그외 법령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 소지가 있는 행위
  3.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분해, 개조, 수리, 양도, 대여, 전매, 명의변경, 질권설정 그외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회선번호를 공공의 인쇄물등에 기재・표시하는 행위
  5. 모바일 통신기기등에서 SIM을 뽑는 것을 당사가 금지하는 단말기에 있어서, SIM을 뽑는 행위
  6. 당사가 비밀번호를 설정한 모바일 통신기기등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7.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 혹은 통상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계약자등의 손해배상 부담】

  1. 계약자등이 본서비스의 이용에 관련해서, 계약자등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유에 의해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등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계약자등이 본서비스의 이용에 관련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혹은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등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당사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당사가 행하는 배상 범위의 한정】

당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유에 의해 계약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계약자등에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 본서비스의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일실이익등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접속불량에 대한 당사의 책임 범위】

본서비스의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접속불량(이하 「접속불량」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책임범위는, 당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고장에 기인하는 불량에 한정하고,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기인하는 접속불량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계약자등의, 기기의 취급 및 사용방법에 기인하는 접속불량
  2. 계약자 보유 기기등의 사양, 조작, 설정, 기기의 호환성등에 기인하는 접속불량
  3. 통신회사, 접속사업자 및 어플리케이션 제공 회사등의 사정에 기인하는 접속불량
  4. 계약자등이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사용할 때의 주위 지형, 건물등의 장애물 및 레이더, 가전제품등의 전파간섭의 영향에 기인하는 접속불량
  5.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접속불량
  6. 그외, 당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에 기인하는 접속불량

제19조【데이터 통신의 공평한 이용을 위한 방침(페어 유시지)】

계약자등은 이하의 사항을 승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네트웍의 품질 유지 및 공평한 전파 이용을 위해, 국내외의 통신회사에서는 단기간에 대량의 데이터 통신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회선에 대하여 사전 통고 없이 통신량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혹은 통신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사유로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이용제한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계약자등은 이용요금등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20조【이용정지에 관한 승락 사항】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본서비스의 이용정지 혹은 일시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1. 제9조【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자등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외, 기술상 혹은 당사의 업무 수행상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제21조【통신기기등의 분실・도난・파손】

  1. 계약자등은,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분실・도난・파손한 경우, 당사 규정의 변상대금을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계약자등이 변상 대금을 지불한 후에, 모바일 통신기기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당사는 변상 대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등은,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분실・도난・파손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전항의 경우, 분실・도난시, 당사는 계약자등에 의한 통지 수령 후 지체없이 통신회사에 본서비스에 관한 통신회선의 정지를 의뢰합니다.
  4. 전항의 경우, 회선정지 이전에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이용된 경우, 계약자등은 이용된 통신등의 비용에 대응하는 이용요금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22조【안심보상】

계약자등은 이하의 사항을 승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모바일 통신기기등을 수령한 후에 안심보상에 가입하거나 캔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안심보상은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분실・도난・파손에 관한 변상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회선이 정지될 때까지의 통신등의 요금 및 분실・도난・파손에 의한 계약자등의 일실이익등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안심보상에 가입하고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분실・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등은 현지 경찰서가 발행한 도난 증명서 혹은 이것에 준하는, 도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3조【그외 계약자등의 승락 사항】

계약자등은 이하의 사항을 승락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계약자등이 본서비스 이용시에 계약자 보유 기기등으로 데이터 로밍을 할 경우, 계약자등은 계약자등이 이용하는 통신회사로부터 별도의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계약자등이 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자 보유 기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기기의 사양등에 의존하는 일체의 동작보증 및 사용목적의 적합성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3. 모바일 통신기기등은, 운송업자에 의한 수송지연등으로 인해, 수령 희망일까지 계약자등에게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모바일 통신기기등의 키 록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사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등은 상품을 당사로 반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4조【AI 자동 번역기에 관하여】

당사는, 모바일 통신기기등 중, AI 자동 번역기에 관해서,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사용 결과, 정확성, 신뢰성, 그 외의 사항에 일체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AI 자동 번역기의 선택, 사용 효과 혹은 사용 결과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준거법・재판의 관할】

본규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하고, 본규약 및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도쿄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칙】2020년3월31일 개정・시행